전세지원세네터1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안내 신청대상자 ● (지역조건)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(ex)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ㆍ도로 전출 ☞ 지원 O 타 시ㆍ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☞ 지원 X● (자격조건) 전세피해자(외국인 포함) ※ 전세피해자 :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● (중복수혜 제외)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지원 내용 ●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(= 피해자)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(1회)신청 방법 ● (온라인)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● (등기, 방문)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․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※ 단, 경기도소재 주택에.. 2025. 3. 10. 이전 1 다음